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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종사자 교육]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온라인 교육 인정범위 확대

첨부파일
  • 작성일2022-05-31
  • 조회수580

◇ 제ㆍ개정 이유
  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    

◇ 주요내용
  가. 임상시험 종사자 온라인교육 인정범위 확대(안 제9조)    

 변경 전

변경 후 

 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 

1.~4. (생략) 

5.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 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/100까지 인정되고,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 

6. (생략)

7.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실시기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 

 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   

1.~4. (현행과 같음)

5. 삭제<2021. 11. 29.> 

6. (현행과 같음)

7. 삭제<2021. 11. 29.> 


  나.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합리화 (안 별표 1)      

-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세미나, 실무실습 등에 참석하여 교육받은 시간 전부를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
- 병리사 등 단순 업무담당자 법정의무시간은 자체교육으로 규제완화